안녕하십니까?
2020년 10월 말로 예정된 제 35대 샌디에고 한인회 회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는 한인회 정관 제7조 제1항 및 제 4항 그리고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 8조 제 2항에 의거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 입니다.
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.
샌디에고 한인회 사무국 올림